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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2025
June29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법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본문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를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불복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심사하여, 면책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래의 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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